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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27일 발송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밝힌 지급금액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씩, 자녀 장려금을 자녀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0~150만
- 홑벌이 가구 0~260만
- 맞벌이 가구 0~300만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000만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다음은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으며, 홑벌이 가구 4,000만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미만의 연간 총소득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첫 번째 AR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1번)
두 번째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 다운 및 실행-> 자주 찾는 서비스 '19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선택->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바로가기'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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