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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장 들고! 까지는 아니고 잘 따라오세요~ㅎㅎ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특고, 프리랜서(긴급 고용안정기원금)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해요.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해요!

 

해당 특고 및 프리랜서 직업군

 

  • 교육(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학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 기타(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관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이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예요)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 및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요건

 

다음은 지원요건인데요. 지원요건은 1,2 구간으로 나누어져요. 우선 신청인 연소득이 5천~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여야 해요. 지원금의 경우 50만원씩 나눠서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받게 돼요.

 

혹시 지원금 중복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에서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아쉽지만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제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저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 3월~5월) 지원 -> 차액 지원
  •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월~5월) -> 차액 지원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우선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PC나 모바일에서 접수를 현재 받고 있으면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수요일)부터 받으니 이때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2주간 5부제 시행)이며 신청일 이후 2주 이내 100만 원 지급, 7월 중 50만 원을 지급해요.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공통 서류와 추가적으로 각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추가 서류가 있어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택 1)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이상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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