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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장 들고! 까지는 아니고 잘 따라오세요~ㅎㅎ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특고, 프리랜서(긴급 고용안정기원금)는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해요.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해요!
해당 특고 및 프리랜서 직업군
- 교육(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학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 기타(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관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이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예요)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 및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요건
다음은 지원요건인데요. 지원요건은 1,2 구간으로 나누어져요. 우선 신청인 연소득이 5천~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여야 해요. 지원금의 경우 50만원씩 나눠서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받게 돼요.
혹시 지원금 중복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에서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아쉽지만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제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저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 3월~5월) 지원 -> 차액 지원
-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월~5월) -> 차액 지원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우선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PC나 모바일에서 접수를 현재 받고 있으면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수요일)부터 받으니 이때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2주간 5부제 시행)이며 신청일 이후 2주 이내 100만 원 지급, 7월 중 50만 원을 지급해요.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공통 서류와 추가적으로 각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추가 서류가 있어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택 1)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이상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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